20년 전에는 개명 신청하려면 복잡한 절차, 법원 판결,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 정리 등
유희란 친구가 약 300만원이 들었다면서 채원으로 개명했었습니다.
유희란 이름이 너무 놀러 다니는, 가벼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면서 개명을 했지만 그 당시 개명이 쉽게 판결 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가 얼마정도 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경우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각 1통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명신청 이유를 소명할 자료 가 필요합니다.
예전엔 개명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짧고 분명하지 못하면 이상한 이름도 개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쉽게 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등을 pdf로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동의서 서식을 출력해서 첨부하는것 잊지 마세요.
서식은 첨부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첫째, 법원 또는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개명신청
둘째, 개명허가 판결을 등기우편으로 수령
셋째, 개명신고(정부24 등을 이용) 등
예전엔 모두 각 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집에 앉아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개명 신청을 망설이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개명신청하는 방법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메뉴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 계비 송 - 개명허가신청서 경로로 접속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서에 들어가면 본안사건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선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4. 관할법원은 꼭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신청서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확인해가면서 입력합니다.
5.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입력해주세요.
신청이유가신청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상한 이름이더라도 신청 이유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면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장문의 글로 서술하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부, 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소요기간과 수수료, 개명 완료 후 해야할 일
소요기간
개명 신청을 한 후 허가판결이 나서 등기로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성인의 경우 3달, 미성년자는 2달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을 쉬는 기간에는 더 늦어 질 수 있습니다. 늦어도 6개월 이전엔 허가가 나서 등기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온라인으로 할 경우 인지세 30,600원, 수수료 900원 총 31,500원이 듭니다.
자격증 시험보는 비용이랑 비슷한 비용입니다.
예전엔 족보도 새로 쓰고 어쩌고 하는 비용이 3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친구 피셜), 절차도 많이 간편해지고 수수료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개명 허가 판결 이후 해야할 일
첫째,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포털에 개명신고라고 검색하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분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개명된 이름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이용하는 통신사, 은행, 보험 등의 이름을 변경해야합니다.
넷째, 학적부와 기타 회원가입 되어있는 사이트의 이름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보 보쑝 > 생활 보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이퍼링 뜻과 기간 그리고 관련 수혜주 정리 (0) | 2021.08.20 |
---|---|
네이버 웍스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일본 업무용 메신저 1등 (0) | 2021.08.17 |
국민비서 구삐 알림신청, 활용방법 정리 (0) | 2021.08.16 |
얀센백신 예약방법, 백신정보 및 부작용(예비군, 민방위 대상) (0) | 2021.06.02 |
댓글